고용노동부,배달앱 대행기사 '근로자'로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배달앱 대행기사 '근로자'로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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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적용, 실질적인 근로감독 및 지휘를 받은 정황...근로자 판단

플랫폼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도 업무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5일 배달 앱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위탁계약 배달 대행기사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및 계약변경 관련 진정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분류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들이 시급제를 적용받았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및 지휘를 받은 정황이 있어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달기사들은 지난 4월 시급제로 고정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요기요에 입사했다. 서류상 신분은 개별사업자였다. 이들은 시급으로 1만1500원을 받았다. 사측은 7월 들어 배달기사들의 시급을 삭감했다. 배달기사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다며 8월 서울고용청에 진정서를 냈다. 출퇴근 기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 감독도 받은 만큼 자신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이번 판단은 진정을 제기한 요기요의 배달 운전자 5명에게 국한된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고용노동청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는 ‘시급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플랫폼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키는 일을 꼭 해야 할 의무도 없어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배달 기사들은 콜이 들어와도 일하기 싫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근무 형태를 고용관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도 서울고용청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정급으로 오해가 있었지만 계약서에선 분명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종 민주노총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배달대행 기사는 하나의 지역에서 전속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노동3권 부여 등의 기타 권리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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