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항 신국제 터미널 운영사 조건부 승인
공정위, 인천항 신국제 터미널 운영사 조건부 승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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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저지 행위 금지·외부통제장치 마련 등 통해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운영사를 설립하기 위한 4개 하역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 진입을 저지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시정조치에는 4개 업체와 결합회사 간 하역요금, 작업 시간 등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4개 업체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개 업체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해 60일 내에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또 해당 외부통제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4개사는 5년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진=뉴시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진=뉴시스)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해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시설을 30년간 임차해 시설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올해 12월 개장예정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눠져 있는 한중 카페리노선 10개 노선이 기항할 예정으로, 개장 이후에는 인천에 기항하는 국제카페리선이 기항할 수 있는 유일한 부두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이 임대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의 경우 원재료 성격이 있어 이로 인해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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