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파괴' 혐의 이상훈 의장 등 징역 4년 구형
검찰, 삼성 '노조파괴' 혐의 이상훈 의장 등 징역 4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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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삼성 ‘노조파괴’ 의혹 재판이 1년 5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 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으로 노조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다며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와해를 기획한 혐의로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룹의 노무관리를 총괄했던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노조와해 전략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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