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에 예산 4억 무단 전용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에 예산 4억 무단 전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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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적발된 대법원... 공사비 예산 5억 깎이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 끌어써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을 개·보수한다고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와 총 16억70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감사원은 4일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행정처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사업에 4억 7510만원의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전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15억 5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5억 5300만원이 삭감된 9억 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법원행정처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 7100만원이 더 많은 16억 7000만원을 재배정했다. 이는 애초에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더 많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총 4억 7510만원을 국가재정법과 예산 운용지침을 어기고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 감사원은 “사실심 충실화 예산 중 2억 7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 9635만원을 국회 의결·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썼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공개 입찰이 아닌 적용할 수 없는 협상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국가재정법에 위반되게 이용·전용하거나, 공사 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선정방법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며 법원행정처에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국외 파견 법관 및 법원공무원 62명에게 2270여만원의 재판 수당이나 재판 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 527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잘못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잘못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고 각급 법원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판사들이 작년 한 해 업무추진비 약 5400만원을 주말 오전이나 평일 밤 11시 등 규정에서 벗어난 시간대에 500여 차례 사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 부서와 회계 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회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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