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종계 생산 담합에 과징금 3억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종계 생산 담합에 과징금 3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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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2014년 조류독감 발생후 수요업체 피해봐

가격인상을 위해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종계’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육계’를 낳는 부모닭이고, 원종계는 ‘육계’의 조부모닭을 말한다.

 

공정위는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화원종 1억 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이다.

이들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3900원이던 종계판매가격이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그해 12월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합하기로 했다.

2013년 2월 이들은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21만500수에서 16만2000수로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아울러 합의 이전에 이미 수입된 원종계 1만3천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담합은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으로 종계 부족사태가 발생하자, 종계 가격은 5500원까지 올라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이들의 담합은 AI 발생후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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