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 징계 "내년 2월경 확정"
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 징계 "내년 2월경 확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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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DLF 사태’ 주범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내년 2월경 확정될 전망이다. DLF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는 마무리 됐으나 통상적으로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은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합동 현장검사를 벌여왔다.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절반 가량으로 지난달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20% 내외)보다 늘어나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중 하나은행은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DLF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발표될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장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 반대에 부딪히는 등 당국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에 DLF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사모펀드 가입 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 가입 허용 등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에 대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DLF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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