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 595곳 퇴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 595곳 퇴출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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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폐업 여부 지속 확인, 신고요건 엄격화 할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국세청 사실조회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네 곳 중 한곳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급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직권말소 처리는 제2,3의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발생을 막고자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직권말소 처리되면 5년 내 유사투자자문업 재신고가 제한된다.

제도 도입 직후 첫 일제점검에서는 영업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유령영업’ 근절이 중점에 놓였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서 이를 숨긴 채 정상적인 업체인양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계속하는 유령영업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가 커져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으로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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