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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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이상 실형' 확정시 5년 이내 10%이상 의결권 행사 불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심사를 두고 금융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지금 수감 중인 상태여서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의결권 제한 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32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56.3%), 흥국증권(68.75%), 고려저축은행(30.5%)의 최대주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속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신용정보의 이용·보호법, 채무자 회생·파산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부도 등으로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이미 수감 중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확정판결 한 바 있다.

앞서 말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이나 금융관계법령 등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는 5년 이내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의 범죄 행위가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법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돼 이 전 회장이 법 시행이전에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실형은 형법상 횡령에 대한 처벌이고, 조세범처벌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라고 말했다. 설령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의결권 제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 넘어 산, 또 다른 검찰수사
이 전 회장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이 전 회장이 보석기간 중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 4300여 명에게 골프를 접대하며 향응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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