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100억원... 역대 2번째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4100억원... 역대 2번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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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이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기도 증가... 연령별 50대·40대·30대 순

201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과 적발된 인원이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 적발인원은 4만30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금액은 134억원(3.4%), 인원은 4407명(11.4%) 증가한 수치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고의충돌·방화·상해·자해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전년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반면, 운전자·사고차량 바꿔치기, 피해자(물) 끼워넣기, 허위(과다)입원·수술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79억원(9.8%) 증가한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0.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이루어졌으며, 장기 손해보험의 증가율이 둔화한 반면,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했다. 손해보험 이용 보험사기는 3732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110억원 늘어났는데, 주로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가 원인이었다.

(자료=금감원 제공)
(자료=금감원 제공)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늘어난 403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중 30~50대가 전체의 64.8%인 2만7919명으로,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었다.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24.2% 늘어났는데, 주로 학교 선·후배 등 지인간에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장기·보장성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는 ▲병원을 바꿔가며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약 5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척추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자동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 부과된 경우 ▲자동차 고의 접촉사고 21회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적발사례’로는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보장대상 치료로 위조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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