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과 적발된 인원이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 적발인원은 4만30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금액은 134억원(3.4%), 인원은 4407명(11.4%) 증가한 수치다.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고의충돌·방화·상해·자해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전년대비 53억원(9.4%) 감소했다. 반면, 운전자·사고차량 바꿔치기, 피해자(물) 끼워넣기, 허위(과다)입원·수술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79억원(9.8%) 증가한 3130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0.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이루어졌으며, 장기 손해보험의 증가율이 둔화한 반면, 자동차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했다. 손해보험 이용 보험사기는 3732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110억원 늘어났는데, 주로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가 원인이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억원 늘어난 403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중 30~50대가 전체의 64.8%인 2만7919명으로, 연령 구성비는 50대(25.6%), 40대(21.2%), 30대(18.0%) 순이었다.
10대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24.2% 늘어났는데, 주로 학교 선·후배 등 지인간에 공모해 자동차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장기·보장성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적발 사례로는 ▲병원을 바꿔가며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약 5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척추 장해보험금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자동차 운전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 부과된 경우 ▲자동차 고의 접촉사고 21회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적발사례’로는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보장대상 치료로 위조해 보험금 청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