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삿돈 해외여행'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무죄 선고
법원, '회삿돈 해외여행'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무죄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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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표 비서실장 최모(54)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회사경영과 무관한 것도 증명이 안 된다면 관련성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직접적인 연관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섣불리 개인적 목적이라 폄훼하면 안 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차례 걸쳐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 6억4600여만원을 출장비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회사 출연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박모씨가 급여와 법인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2013년 9월~2017년 1월 법인카드를 주고 1억 4500여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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