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에 연 100억대 상담전화요금 떠넘겨
건보공단, 국민에 연 100억대 상담전화요금 떠넘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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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 도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건 전화 통화요금을 건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 1577-1000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번호는 유선통신사업자를 거치면서 일반전화에 비해 비싼 요금이 지불된다. 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 2018년 3841만여통, 올해 9월까지 2839만여통이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전국 대표번호(1577-1000) 관련 통화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전국 대표번호(1577-1000) 관련 통화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처럼 통화요금을 복지대상인 국민에게 전가함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과도한 요금 부담 및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시 발신자가 요금부담하고, ARS 등 응답대기시간도 발신자 부담으로 된다”며 “건보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된 대표번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국민신문고에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상담전화가 유료여서 전화비 부담으로 상담이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상담전화 이용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여러차례 올라왔다.

대표번호 통화요금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를 신설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건보공단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은 올해 2월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가 전환되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인 129 역시 내년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의 도입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정숙 의원실에서 예상한 건보공단 대표전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환시 연간 필요 예산은 약 16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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