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전하는 금융증권법 이야기,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
변호사가 전하는 금융증권법 이야기,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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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금융증권법 이야기, 경제학도에서 사법시험을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영 변호사가 법과 경제를 쉽게 풀이해주는 책이 출간됐다.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부제:알기 쉬운 금융증권법 이야기)는 금융증권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알기 쉽게 풀어 썼다. 판례를 함께 수록하여 금융기관 직원, 기업 자금 담당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필요한 법률 이슈를 소개한다.

오늘날 금융증권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융증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게 필자의 소개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금융증권은 법으로 통한다'는 금융증권의 원리를 파악하면서도 금융증권의 본질을 꿰뚫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영 변호사는 경제와 법을 모두 아우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국제합작회사인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했다. 회사에서 여신, 수신, 증권, 회계, 세무, 리스,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그는, 기업과 금융증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IMF 위기 때 회사의 부도로 1998년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14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경제와 법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대학교 등 정부 부처와 공기업, 금융기관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건설, 행정, 조세,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법률저널), '기업 산책: 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좋은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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