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딸 부정채용' 의혹 주장 뒤집혀...코너 몰렸다
김성태, 'KT 딸 부정채용' 의혹 주장 뒤집혀...코너 몰렸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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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유열 전 KT 사장 "2011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만났다" 증언 인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너’에 몰렸다. 법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을 만난 것은 2009년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을 뒤집은 것. 법원이 “2011년 만났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김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줄곧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난 것은 2009년"이라고 주장해왔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 3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는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해 이뤄졌다는 진술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향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가 2011년이 아니라 2009년 5월이었다. 당시 딸이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청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 1심 선고에서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0일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 큰 수술을 받았고, 5월13일까지 입원했다"며 "주사와 얼음주머니를 찬 상황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면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 주장을 뒤집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서 전 사장이 벌인 일인데,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이 인사담당 임원에게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둘러대면서까지 김 의원 딸을 무리하게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다음 뇌물수수 혐의 공판은 다음달 8일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의원 딸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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