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수사 본격화
검찰, 'DLF사태' 우리·하나은행 수사 본격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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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및 압수수색 가능성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은행 검사와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DLS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금조2부)로 이송했다. DLS·DLF 관련 고발·고소 사건은 금조2부에 모두 모이게 됐다.

금조2부에는 앞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손 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또 지난 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 모아 손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금조2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 했으며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합동검사와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하나은행 ‘DLF 자료’ 삭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을 만나 “하나은행이 검사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지 집중 검토 중”이라며 “(검찰 고발 여부를)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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