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재웅 쏘카 대표 '불법성' 묵인 의혹...특혜 제공했나
국토부, 이재웅 쏘카 대표 '불법성' 묵인 의혹...특혜 제공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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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권실세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위한 방안까지 제안했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검찰이 ‘타다’서비스를 ‘불법콜택시’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999년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이 문제가 돼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가 제정됐고, 지난 2014년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렌트카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대통령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타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 측에서 주장하는 건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이치에 맞추려는 행태)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거짓말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경제부총리와 함께 공동혁신본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이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협조를 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정권에 숨어있는 실세’라고 판단해 무리한 불법적 상황을 묵인하지 않았을까 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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