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소환
경찰,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소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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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토대로 조석래 조사 후 올해 내로 수사 마무리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의혹 때문이다. 경찰은 차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이후 올해 내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0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전 7시부터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3년쯤부터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의 재판을 받으며 유명 법무법인에 제공한 수임료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명예회장은 벌금 1352억원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조 회장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실제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이상훈 부회장(6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효성그룹이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무대리 계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효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효성 측은 "효성이 지출한 법률 비용은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 또는 회사의 정당한 사업 활동이나 적법한 직무 집행과 관련돼 발생한 법률적 분쟁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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