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징역1년 실형
'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징역1년 실형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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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기소…檢, 징역 4년 구형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회장 (사진=뉴시스)
이석채 전 KT회장 (사진=뉴시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KT 부정채용과 관련,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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