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김진태 반발'에 정기국회 입법 물 건너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김진태 반발'에 정기국회 입법 물 건너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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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로 금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국회를 비판할 금융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도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소법 제정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어떤 사태만 생기면 법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각 의원이 내놓은 금소법 내용 중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의ㆍ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다 보면 입증이 어려워 결과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금소법안은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민사소송 원칙을 바꿔, 금융회사가 위반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은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규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도입하려는 제도다.

국회 법안소위의 일반적으로 합의제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소위 위원 한 명이라도 반발할 경우 법안 처리는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소법이 담고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라든지 판매제한명령 이런 것이 있었다면 DLS 사태의 징후가 발견이 됐을 때 정부가 나서서 판매제한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 법이 당장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를 묻는다면 불완전한 법이라도 당장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에 입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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