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전’에 골머리
윤석헌,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전’에 골머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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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과 법정 소송에 들어간 7000억원대 즉시연금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첫 재판을 시작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간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4차 심리는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 소송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이 판매한 보험 상품인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을 모집해 공동으로 제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생명과 소비자연맹 변호인 간 엇갈리는 주장을 듣고 오는 12월 11일 5차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우리(보험 가입자) 쪽에선 소송의 쟁점이 ‘보험사의 약관 부실’로 명확한데 상대방은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으니 여기저기 보자고 나오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보험 가입자 편에 서서 직접 지원하는 소송 4건도 진행 속도가 늦다. 현재로선 지난 1월 소장을 접수해 다음달 13일을 5차 변론 기일(재판받는 날짜)로 잡은 소송이 그나마 진척이 가장 많은 편이다.

업계에서도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장 지방법원 1심 재판을 일단락 짓는 결심 공판이 내년 상반기에 열리더라도 소송에서 진 쪽이 항소, 상고를 거쳐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약관 해석 문제를 놓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인 만큼 만약 보험사가 패소해도 항소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등이 판매한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은 소비자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1억원을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가입자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다가 만기 때 처음 낸 보험료 1억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21개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약 16만 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즉시연금 보험금은 모두 77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한생명, AIA생명, DB생명 등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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