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현대카드 제재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현대카드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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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를 제재했다. 최근 현대카드의 대형가맹점 마케팅 관련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대형가맹점 마케팅 관련 수익성 관리가 미흡해 정기적인 분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신상품, 마케팅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수익성분석위원회와 같은 수익성 분석·심의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없이 대부분 서면으로만 심의한다.

금감원 측은 “현대카드는 수익성 심의를 개별 상품‧마케팅 단위로만 해 중장기적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대카드의 리스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험관리위원회와 하부기구인 위험관리운영위원회 간 상호보완‧견제기능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은 위원회 간 겸임을 방지하고 개별 위험관리조직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제고해야한다고 봤다.

직원채용 내부통제에 관해서도 언급됐다. 현재 동의서 징구를 통해 최종합격자 채용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서류를 미보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직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자료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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