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석열, 계엄령 문건의 진실 밝혀라”
군인권센터 “윤석열, 계엄령 문건의 진실 밝혀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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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장,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 주장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 중 민간 수사를 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이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이 없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수사를 중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계엄령 최초 논의 시점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진술에 근거해, 한 전 장관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에서 만났던 2017년 2월17일 최초 논의가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센터는 최초 논의 시점이 이보다 앞섰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금) 소강원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같은달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조 전 사령관이 소 3처장에게 지시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는 2월 17일 오전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이 만나기 직전에 열렸다고 센터는 제보를 인용해 전했다.

군인권센터가 29일 공개한 계엄 문건 작성 타임라인.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가 29일 공개한 계엄 문건 작성 타임라인.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조 전 사령관이 소 3처장에게 계엄령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을 만났던 사실을 들었다. 합수단이 2017년 11월 공개한 불기소 사유통지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센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6년 10월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 행정관에게 지시했던 문건과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내용이 동일하다. 두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센터는 밝혔다.

두 문건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과 만난 날 기무사 내부에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점을 비춰 볼 때,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이 합수단 수사를 통해 이같은 진술을 복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자신이 조 전 사령관에 계엄령 관련 최초 지시를 했다고 한 거짓 진술만을 합수단이 인용해 불기소 사유를 적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수사의 중요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한 전 장관이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해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센터는 또 계엄령 문건은 총 10개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 2일에 작성된 문건 3개중 하나를 같은달 6일 일부 수정한 문건이고, 최근 공개한 문건은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2개중 하나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 없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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