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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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

택시업계는 그 동안 ‘타다’의 영업 확장이 불법이라며 반발해왔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 방법으로 항의하며 반발 했다.

지난 2월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렌터카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법 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고발장 접수 8달 만에 검찰이 쏘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타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밝혀 불법 영업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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