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고용장려금...지난 3년간 104억 부정수급
줄줄새는 고용장려금...지난 3년간 104억 부정수급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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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부정수급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감사원은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용부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을 촉진하거나 비자발적 일자리 상실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7883억원으로 전년(3조7879억원)대비 52.8% 늘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가 1조39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이 1조341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99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을 제고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6745억원으로 전년대비 2.5배 가량 증가한 예산이 확보됐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장려금이 지급 대상이 아닌 자격 외 사람에게 무더기로 지급되면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지난 3년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104억원이다.

감사원의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총 669명에게 잘못 지급됐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7억8374억에 이른다.

현 고용보험법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계약직 근로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재정누수가 일어나게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정수급이 발생된 것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노동청의 장려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부가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실제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해고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905개 사업장으로부터 총 18억1116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156명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총 5억9874만원을 지급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39명의 수급액 5억3170만원을 환수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받아 각 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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