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선 '조국', 뇌물 혐의로 다음주 소환될까?
검찰 칼끝 선 '조국', 뇌물 혐의로 다음주 소환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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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 정 교수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과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으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시 주가가 7000원대였으므로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건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는 것이다. 주식 매입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이 된 ‘가족펀드’ 역시 운용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펀드는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측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 전 장관이 다음주에 첫 소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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