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횡령 혐의’로 송치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횡령 혐의’로 송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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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특정업무경비 3억 3천여만원 횡령... 예산 사용 내역 문서 허위 작성도
경찰,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특정업무경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이 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행정실무자 14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임 기간 특정업무경비 3억 3천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로도 불리는데,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보조예산으로 국장과 과장급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이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 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는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8월 13일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부적정’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3년간 총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중 1억 1354만여 원을 지출하고 648만여 원은 현금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매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활동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매달 국·과장 등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은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직접 상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실제 지급대상자인 국·과장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정업무경비 지급명세서’에 국·과장 등의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는 현금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해 직원격려금, 명절 선물 구입 비용 등으로 집행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 규정과 달리 특정업무경비를 직원격려금 등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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