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일가 수십억 '세금 추징'
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일가 수십억 '세금 추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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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세청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에 대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 ‘철퇴’를 가했다.

지난 2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장남인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 차남인 이상호 (차남)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3국은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이 전 부회장과 아내, 딸, 두 아들 등 가족 5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 일가가 소유한 엘앤비인베스트먼트의 임대 소득 탈루 여부와 자녀들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차명 논란이 끊지 않았던,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 SDS 주식 취득에서 이 전 부회장의 주식이 맞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엘앤비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수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데 이어 장남과 차남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 약10억원 등 이 전 부회장과 그 일가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 회장 비서실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거쳤다. 삼성의 재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인물로 통한다. 지난 17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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