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장려금 3년간 104억원 부당 지원 환수 '촉구'
감사원, 고용장려금 3년간 104억원 부당 지원 환수 '촉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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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 친·인척 등에게 고용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
감사원 "부당지원액 환수하고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가 고용장려금 제외 대상인 사업주의 배우자, 친인척 등에게 고용장려금 67억을 잘못 지급해 논란이다.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인 669명에게 고용장려금 27억여원을 지원했다.

자신의 배우자와 친·인척(267명),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학생(84명)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과 추가징수액 67억여원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발생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제재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고용부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계획' 사업장에 지급한 보조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집행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계획' 참여 사업장이 계획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채용 등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보조금 3억1803만여원을 받은 18개 사업장, 융자지원금 417억원을 지급받은 65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요구나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는지 조사해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고용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 결과 2016~2018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됐지만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905개 사업장의 장려금 18억1116만여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또 육아휴직급여와 급여를 같이 수령하거나, 직원이 아닌 자를 육아휴직자로 허위신고하는 등 5억3170만여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지원 한도를 초과해 5억9874만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장려금 부당지급 및 부정수급액 총 104억여원을 환수하고, 대책 및 사후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두 공단은 국세청의 자료 제공이 늦어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2만여명에게 약 19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가 2017년 12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도 둘 이상의 장려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는 고용보험법과 충돌해 문제 소지가 있었다.

장애인고용법에도 사업주가 장애인 청년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다른 장려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제공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고용부 장관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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