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써브웨이 폐점 갑질 제재 착수
공정위, 써브웨이 폐점 갑질 제재 착수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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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써브웨이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한 바 있다.

(사진=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점을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앞서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써브웨이 코리아는 2017년 10월 "영업성적은 좋지만 위생상태, 소모품 사용 등으로 벌점을 초과했다"며 해당 지점을 폐점하라고 통보했다.

​써브웨이는 점주가 반발하자 폐점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소명하라고 했다. 점주가 중재기구에 접수했지만,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쳤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써브웨이가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성욱 위원장은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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