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DLF 사태’로 금융당국의 칼끝에 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또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월말 시작한 DLF 합동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이 되는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발행 증권사 3곳과 유경, KB, 교보 등 자산운용사 5곳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판매 기간 내 행장으로 재직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도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 높다.
이중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DLF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 비율에 대해 그동안 손해액의 20~50% 수준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증권사 사례의 경우 배상 비율이 70%까지 나온 적은 있으나, 은행 불완전판매는 50%가 최대치였다.
다만 이번엔 은행 본점 차원에서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배상 비율이 최대 70%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상품 가입 전에 마감일까지 실제 투자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투자숙려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에서 원금 전액까지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