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힘센 정부부처 국민권익위 개선권고 무시 '인권 사각지대'
서삼석 의원, 힘센 정부부처 국민권익위 개선권고 무시 '인권 사각지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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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정부부처 개혁이 절실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힘센 정부부처들은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9월 정부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4개 정부기관(위원회 포함)이 인권위의 개선권고 수용률은 65%이라고 밝혔다.

전체 권고건수가 1건 이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전부수용률은 국무총리가 0%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어 교육부 25% 인사혁신처 33% 행정안전부 40% 법무부·외교부·환경부 공히 50% 보건복지부 60% 순이었다.

현행 인권위법에 의하면 대상기관이 개선권고를 불수용 했을 경우 처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50)하는 것이 고작이다. 인권위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인권회원회는 기본적 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인권의 보호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권고 및 의견 등을 표명한다

해외사례로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중재, 소송 등의 분쟁해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적으로 힘센 정부부처들의 인권위 개선권고 전부수용률이 평균 이하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예처럼 인권위 주도적으로 인권현황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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