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업무배제 법관 전용차량 지급 논란
'사법농단' 재판업무배제 법관 전용차량 지급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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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징계절차 ‘사법연구’발령 판사 전용차량 배정
고법 부장판사급 재직 이유 전용차량 운전원 배치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사법농단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를 밟으며 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에게 전용차량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재직한 판사들에게는 전용 중ㆍ대형 차량 및 전용 운전원까지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절차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법관에게도 법원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 중인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사법연구 중인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외교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양형 검토' 문건에 관여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는 카토 타쓰야 사건관련 임종헌의 요청을 재판장에 그대로 전달 및 판결 방향 지시하였으며 정운호 게이트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태종 판사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 등을 보고 받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심상철 원로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용 차량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거나 대외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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