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1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부정...증선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삼성물산,1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부정...증선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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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지난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주식 1321만여주를 보유했다. 삼성SDS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주가 하락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한 것이다. 결국 당기순손실로 인식돼야 할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으로 계상됐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매도가능자산의 손상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재한 점, 2017년 연말 보고서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점, 매도가능자산의 인식이 자기자본이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000억원대로 크고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9월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에서 당기순손실 1조251억원으로 변경됐다. 2분기는 순이익 3331억원에서 순손실 9041억원으로, 3분기는 순이익 4916억원에서 순손실 7456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제재 이유를 들었다.

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해 반영했다.

증선위의 수정 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지게 됐다. 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줄었다.

삼성물산은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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