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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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는 금융사 지배구조 원칙 훼손 우려"제기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초래 위험 경고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금융안정망 훼손 결국 국가와 국민 손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가 금융 산업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노동ㆍ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을 반대하며 "범죄 이력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산업이 훼손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위협받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혜선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추 의원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추 의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黨政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추 의원 등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하다.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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