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 절반이 수의계약...투명성 강화 시급"
심재철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 절반이 수의계약...투명성 강화 시급"
  • 서현우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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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들어 사회적기업 공공조달 규모 1,342억원 → 2,138억원 급증
- 거래 투명성 떨어지고 특정 기업 몰아주기 심각, 제품 만족도 6.13점에 그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액이 지난해 210건 2,13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104건(49.5%)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154개의 사회적기업 중 상위 업체 20개의 구매실적이 총 공급량의 75%인 1,527억원을 차지해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급 실적 중 40%는 민간 위탁 등 비계약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수기거래 실적도 18,127건(687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달청이 제출한 사회적기업을 통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161건 768억원, ’15년 238건 1,463억원, ‘16년 164건 1,342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7년 230건 1,607억원, ‘18년 210건 2,138억원, ’19년 9월 현재까지 197건 2,37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2012년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관리체계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기업 제품의 계약방법별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210건 2,138억원 중에서 경쟁계약을 통한 계약건수는 106건 1,578억원에 불과하고 104건(49.5%) 560억원에 달하는 계약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은 2018년 7월 지방계약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와 관련, 여성기업과 동일하게 1인 수의계약금액에 대한 상한선 확대가 이뤄져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총 2,15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인데 비해 공공기관에 대한 ‘18년도 사회적기업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공급금액 2,138억원 중에서 공급실적 상위 업체 20개 업체의 구매실적이 1,527억원에 달해 총 공급량의 75%를 차지했다. 특정업체가 공급을 독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달연구원이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공공구매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실적의 40%는 입찰 및 계약이외의 민간 위탁 등 비계약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전자입찰이 아닌 소액구매(기관별 최대 500만원 이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한 후 수기거래 내역을 입력한 수기거래 실적이 ‘17년 기준 18,127건 금액기준 687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이 아닌 단순 소액구매를 수기로 거래할 경우 구매의 투명성이 떨어져 특정업체와의 유착 비리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8년 공공구매 의무 대상기관 8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한 물품과 용역의 성능, 품질 및 종합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3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응답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품질 및 성능 향상, 객관적인 품질보증체계 확립 등을 주로 손꼽는 등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늘고 있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 편중을 개선하고 수의계약과 수기거래 등 불투명한 계약방식을 투명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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