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 진재성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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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고도 이를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최모씨 등 직원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실수로 자사 주식을 가진 직원 계좌에 주당 배당금 1000원을 배당하려다 주식 1000주를 잘못 배정했던 배당사고였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가 시장에 내다 팔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삼성증권의 주가는 당시 그 영향으로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최모씨 등 13명의 직원이 내다 판 주식은 총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천 9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식 거래가 체결된 지 3거래일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팔린 주식을 다시 전량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 91억원의 손해를 봤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도 3억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실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의사로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해 주식을 팔았다"며 "이에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결제의무 이행을 위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최씨 등의 대량매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입력 실수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선 재판부는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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