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한다
공정위,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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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개선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도 가능한 바, 이러한 입법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서,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은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 정비’는 지주회사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한다. 그동안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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