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대교 붕괴 시공사 대림산업에 면죄부 "왜?"
검찰, 평택대교 붕괴 시공사 대림산업에 면죄부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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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 위반 검찰 불기소처분에 국토부 항고 제기 '기각'

지난 2017년 7월 평택대교 상판 붕괴 사고의 시공사 대림산업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국토부의 항고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
평택 국제대교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

 

무혐의로 끝난 붕괴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공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부들의 휴식 시간에 일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상판 4개가 한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2017년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을 붕괴 원인으로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 달리,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현행법 허점이 원인
이런 사고가 유야무야된 이유는 현행법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2조 2항 5호와 82조 1항 4호, 건설기술진흥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박홍근 의원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부실시공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관할 지자체에 처분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2.2%인 26건에 불과했다.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은 41건(35.0%),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가운데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94건,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 시정명령보다 센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0건이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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