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물산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수위↓
금융당국, 삼성물산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수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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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 앞에서 다시 한 번 작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받은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문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이 지난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음에도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했지만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 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 설명이다. 당시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다가 2017년 말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삼성물산은 “IFRS 본고장인 유럽의 주요 사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삼성SDS의 기업가치 등을 감안해 회계기준상 손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삼성SDS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자본의 감소(기타포괄손실)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위반 금액이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됐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도 그렇고 금융당국이 삼성에 대한 징계 또는 제재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졌고, 증권발행제한도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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