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檢 “질병악화·사망위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檢 “질병악화·사망위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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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년 확정 판결... 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6개월마다 연장 심사

검찰이 23일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중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중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신 명예회장은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

아울러 검찰은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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