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버젓이 학교 복귀 수업 진행 '충격'
[국감2019]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버젓이 학교 복귀 수업 진행 '충격'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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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686명..286명(42%)경징계 처분 뒤 교단 복귀
김수민 의원 "교원 性인지 감수성 교육 여전 부족...교사 도덕성과 윤리 평가 필요"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학교가 위험하다.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50%) 성희롱 218(32%) 성매매 56(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44(6%) 성폭행 26(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성매매

5

12

24

10

5

56

성추행

62

74

94

82

30

342

성폭행

8

6

6

4

2

26

성풍속 비위

7

11

9

12

5

44

성희롱

26

40

38

61

53

218

108

143

171

169

95

686

성풍속 비위: 공연음란, 음란물 제작·배포,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이 가운데 58%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유형>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총합

성매매

2

4

0

13

16

21

0

56

성추행

56

215

2

37

12

19

1

342

성폭행

17

8

0

1

0

0

0

26

성풍속 비위

3

18

2

4

8

9

0

44

성희롱

8

69

3

68

30

39

1

218

총합

86

314

7

123

66

88

2

686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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