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60% 설립자 아니면 세습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60% 설립자 아니면 세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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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이사장 68명, 임원도 183명에 달해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10명 중 6명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어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중등사학 법인 867개 가운데 59%인 495명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인 것이다.

20년 이상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에 121명이며,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68명이었으며, 충남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년 이상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은 전국에 478명으로 강원에서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183명으로 확인되었고, 서울과 충남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세습 또는 설립자 본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한 곳은 경기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명, 경북 5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십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 사학 법인 임원 현황. (자료=교육청, 신경민 의원실)
중등 사학 법인 임원 현황. (자료=교육청,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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