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의혹' 핵심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혐의만 10가지
검찰, '조국 의혹' 핵심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혐의만 10가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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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지 55일만이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일가의 자녀 입시,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해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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