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유명무실'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 '유명무실'
  • 박종무
  • 승인 2019.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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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권 총 326건 접수, 이 중 단 17건(5.2%)만 고발 요청, 287건(88%) 미고발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대기업 상대 고발요청 단 4건에 불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 업계 경각심 주기 위한 관련 처벌 강화해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월 이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총 326건이 접수되었고, 30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나, 이 중 17건만(5.2%) 고발요청한데 반해, 나머지 287건(88%)에 대해서는 미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불공정행위 기업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불공정행위 기업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 및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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