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시작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시작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속력에 따라 2심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삼성은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사용을 인정해 사안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의 36억원에서 86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형의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의 경우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의 절반, 2년6월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