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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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뇌물공여 판단...법률심 한계 극복 못하고 정경유착 면죄부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 엄정한 판결 주문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최악의 오너 공백 사태를 막았다며 안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박근혜 사법심판TF는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과 관련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에 신 회장이 건넨 70억원이 명백한 뇌물공여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이 감형 사유로 내세웠던 뇌물의 수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리상 명백한 뇌물공여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정상 참작된 것.

대법원은 신 회장이 당시 대통령이 최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2심 판단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 봐주기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삼성은 당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파기환송심 영향 가능성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변 박근혜 사법심판TF는 이번 신동빈 회장 판결이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최씨에 대한 말 지원 자체가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전달된 뇌물로 보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전부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기에 신 회장 선고를 통해 나타난 사법부의 기류변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기업의 경영판단을 법리에)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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