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금일(18일) 절차 시작, '수사기록 열람·복사' 쟁점
정경심 재판 금일(18일) 절차 시작, '수사기록 열람·복사' 쟁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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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1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심문을 해야 할 것 같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목록을 보면 진술조서가 다 ABCD로 돼 있다"면서 "이게 목록 제공의 의미가 있나"고 검찰에 질문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도 공범들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소된 사건의 열람·복사가 허용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수사가 언제 마무리되나"고 묻자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를 제기한 지 40일이 지났다. 통상적 사건에서는 공소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때 수사가 마무리된다"면서 "적어도 공소 제기 때 작성된 증거는 함께 제공돼야 한다.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종근 변호사도 "재판부 말대로 진술조서의 진술자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기재됐다"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이후에 부분이 아니다. 이후 부분은 수사 중이니 달라고 할 수 없고, 공소장 제기 당시 이미 조사된 부분을 줘야 재판을 준비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서는 기록 열람·복사가 전혀 안 돼 당연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단 사건기록 목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목록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변호인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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