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광고비 횡령 의혹 제기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 bhc 광고비 횡령 의혹 제기 가처분신청 인용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의 광고비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의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윤태식 수석부장판사)는 bhc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재희 변호사에 따르면 bhc 측은 신청인들이 본사에 대해 광고비 횡령·저품질 해바라기유 공급 등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의혹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 진실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가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맹점 지위 보전을 간접강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인용했다.

bhc 관계자는 "본사는 고검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나온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