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 檢 '압수수색'
MBN,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 檢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N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2011년 MBN은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상 법인이 은행 돈으로 자기 주식을 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회사주식을 매입해 자본급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도 함께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나섰고 지난 9월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법위반 혐의를 보고하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회삿돈으로 증자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를 부채 등의 계정에 편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MBN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감리위에서 서류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는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을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은 금융위 산하 증선위로 넘어왔고 심의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MBN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재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