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현대산업개발 '갑질'...검찰 고발 초읽기
홈플러스·현대산업개발 '갑질'...검찰 고발 초읽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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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기벤처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령 위반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요청했기 때문.

중기부는 지난 17'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에 대해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4개사는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갑질로 피해를 입혔다. 허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예울에프씨와 뮤엠교육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 가맹계약 체결 등 불공정 행위로 재발금지명령과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재발금지명령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3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이 얻은 피해규모는 총 44800만원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은 벌점 3점을 부과받는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기업은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20141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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