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인천공항 비상임이사 외유성 출장비 2억 7천 썼다”
홍철호 의원“인천공항 비상임이사 외유성 출장비 2억 7천 썼다”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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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인천공항공사가 16명 비상임이사(비상근직)들의 대한 해외 출장비 2억7천여만원을 내규 등 근거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감사한 결과, 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 소속 비상임이사 16명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터키, 쿠웨이트」 이상 9개 국가에 ‘외유성 출장’을 가도록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 총 2억 6819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들의 항공좌석은 ‘비즈니스석’으로 총 1억 9493만원의 항공료가 집행됐으며, 그 외 현지에서 「일비 718만원, 숙박비 4011만원, 식비 2597만원」을 썼다.

출장 횟수별로 보면 ‘4년 연속’으로 해외 출장을 간 비상임이사는 1명이었으며, ‘3년 연속’ 2명, ‘2년 연속’ 5명, ‘한 차례’만 갔다 온 인원이 8명으로 나타났다.

출장 목적은 「해외 에어쇼 및 박람회 참가」, 「각종 현장 시찰」등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사의 정관상 공사가 비상임이사들의 출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 제32조의3을 보면, 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이사회 안건 검토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2조의 3(비상임이사 지원) ①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의 비상임이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직무수행을 위한 ‘정액 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을 합쳐 평균 3000만원을 받았다. ‘해외 출장비’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개별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직접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평소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열릴 때에만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다.

공사는 홍철호의원실에 “비상임이사들의 경우 항공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외 출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상임이사들이 당사자들만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 본사의 직원들도 1~2명 동행하여 비상임이사들을 해외에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왜 국민 혈세로 비상임이사들이 항공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출장을 가도록 해야 하느냐”며 “그런 관점이라면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비상임이사들을 선임한 것부터 문제”라며 “어떻게 항공 비전문분야의 비상임이사들이 한 두 번의 해외 출장으로 항공전문가가 되겠냐”며 “이사회에서 항공전문분야는 상임이사인 각 본부장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것이고, 비상임이사들은 본인 전문 분야의 조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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